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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헉권 설정과 상각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girisan***   2010-03-21 오후 1:26: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6

회계 프로그램 더존을 사용합니다.

 

07년도 특허권이 300,000원

 

08년도 특허권이 200,000 원이  무형자산으로 설정되어 09년으로 넘어 왔는데요

 

07년,08년 특허권 내용을 보니 특허권이라기보다.

 

특허권 등록비용들이었습니다.

 

제 무식한 생각으로는 특허비용만 특허권을 잡는게 아닐텐데...

 

특허권은 어떤  백데이타 증빙(자료)를 넘겨 받아 금액으로 설정할수 있는겁니까?

 

저희 회사처럼 07년와 08년도 특허등록비용만 등록 되어 있다면 지금에서라도(09년도 결산시)

 

특허권 비용을 잡아(설정) 놓을수 있는겁니까?

 

또한  위의 특허권비용으로 설정된 금액의 상각은 어떻게 하는것인지?

 

무조건 20년으로 잡아야 하는지 아님 1년~20년 사이로 임의로 회사에서 잡을수 잇는건지?

 

저희처럼 등록비용만 설정된 관계로..특허비용이 너무 작은데도 상각을 해햐 하는지?

 

특허권비용(등록비용말고 원래 특허권금액을 확인된다고 추정하에 )을 추가설정하고  상각해야 합니까?

 

음 그리고 특허권 상각은 발생년도부터  균등상각을 해야 하는건지?

 

아님 금액이 적으므로 상각치 않고 계속  이월을 시켜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는지?

 

아님...해당년도에부터 시작 못했다지만 상각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3-21 오후 8: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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