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1월 31일 17,363,500입니다.
b2b로 받는데....
지금 받을어음으로 분개처리 안해주고..
그냥 외상매출금으로 했다가..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분개처리해도 되는지요??
b2b는 몇개월 있다가 입금처리되는지요??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지요?
날짜는 세금계산서 발행일하고...만기일만 알고있습니다.
어찌 해주어야 하는지??
세금계산서 받았을때 분개랑???
만기 통장입금시 분개처리좀???
외상매출금으로 해주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