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당사업장은 일반법인으로서 2009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이익준비금 설정시
2009년12월말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 480,390천원이고
2009년12말현재 당기손손실 -216,161천원 입니다.
이경우 이익준비금은 배당시 1/10이상 자본금의 1/2 까지 설정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2009년도말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있고 당기는 결손이 난 경우에도
이익준비금을 상법상 설정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무조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설정이 가능하다면 추후 자본증자시 이용하기 위하여 2,000만원 설정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