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5년도에 부도어음회계처리가 이루어져 부도어음 잔액 1,000원이
현재까지 넘어왔습니다. 부도어음 1,000원을 이번년도에 없애고 싶은데요..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하는지요??
2)거래처에서 외상대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은 금액이 얼마 안되어서 안받기로 했답니다.
분개처리를 잡손실 xxx / 외상매출금 xxx
이렇게 해서 조정사항에서 손금부인할려고하는데 괜찮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