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2008년도에 단매증권평가손실을 손익에 반영한후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유보 로 처리해놓았습니다.
근데 그 단매증권을 2009년 올해에 와서 처분을 했는데요
2008년말 손금불산입 유보금액 : 742,845
2009년 처분손실 : 143,006 (손익에 반영되있음)
2009년 처분이익 : 15,109 (손익에 반영되있음)
이럴경우 이번에 처분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해야되는게 맞나요?
손금산입 -유보로 해야되는게 맞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