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법인에서 부처님오신날에 보경사라는 절에 기부를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경사라는 곳은
고유번호와 등록번호가 없는 조그만 절이구요
기부금영수증이라고 기부자의 내역만 적어서 주고
기부처의 내용은 주소와 절이름 ,도장만 찍혀있는경우고 절에 연락을해도 고유번호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
법인세 신고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전액 손금불산입시켜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