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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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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holady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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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0 오후 2:49: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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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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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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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저희 공장에 자리가 많이 부족하여, 원자재를
수입대행하는 업체의 창고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매달 지불하는 창고료는 어디에 포함시켜 분개해야하나요?
제조원가에 포함시켜서 분개하는 것인지. 그리고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잡아야 할지요.
?
그리고 영수증이 3만원이상 초과하는 경우, 직원의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 수취하거나, 직원개인카드로 쓴 영수증 수취하면 된다고 하셨는데,(물론 접대비제외)
그러면 그 직원이 나중에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되는 것과
회사에 그 영수증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중 공제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어 재차 질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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