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계장치가 기초자산가액 5,000,000. 전기말상각누계액 4,999,000. 기말미상각잔액이 1,000인
기계가 있었으나 5월4일 노후로 인해 폐기처분할경우 분개를 여쭤봅니다.
(차) 감가상각누계액 4,999,000 / (대) 기계장치 5,000,000
감가상각비 1,000
이렇게 분개하는것이 맞는지요??
2) 매출처로 부터 매달 전용회선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장려금을 받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 당사에서 발행)
이경우, 판매장려금이라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면 되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