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조정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 질문이염~*
2008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설정 하는데 한도초과액이 4,073,333 여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 했습니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당기증감액이 되서 기말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09년도 직원이 없어서 퇴직급충당금설정을 안하는데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을)지에 기초잔액으로 입력하고 기말잔액으로 남겨둬야 하는건지..
아님, 당기에 감소 시켜서 기말잔액을 없애줘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여.
감소를 시켜야 한다면 세무조정에서 손금산입을 해줘야 하는건가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