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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처리증빙 답변 만족도
wnal0***   2010-03-19 오후 4:43: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1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발행도 카드도 안받고 오로지 현금만 받는곳들이 있어요~~ 이것을 경비처리를 하려면 증빙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거의 간이영수증으로 만드는데 간이영수증 한도가 3만원을 넘으면 안되요~~ 그래서 말인데요...? 개인카드로 쓴것두 증빙처리를 해도 되는건가요? 그러니까.. 증빙영수증만 개인카드영수증으로 사용하고 대변에 현금으로 떨궈주는거요...? 카드는 3만원이 넘어가도 가능하니까... 간이영수증 만드는것 처럼 개인카드 영수증으로 증빙을 사용해도 되는건가? 해서요.... 궁굼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3-20 오전 9: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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