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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분개처리(급여, 원천세) 답변 만족도
sallyyo***   2010-03-19 오후 4:33: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38

귀속기간 : 2010.02.01 ~ 2010.02.28 (2월분 급여)

급여지급 : 2010.03.10

 

   (ex)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처음 해보는거라 감이 안잡혀요.

 

문제1> 아래의 경우일때 2/28일 날짜에 미리 미지급 잡아놓잖아요. 분개방법?

문제2> 3/10일에 급여지급 후 분개방법? 

문제3> 직원들에게 급여지급 시 연말정산 환급금을 포함하여 지급했습니다.

           회사에서 미리 지급한 셈이죠. 분개방법?

문제4> 1월분 소득세, 주민세는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차감해서 납부한 금액은 없고,

           환급받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개?

문제5> 환급받을 금액은 다음달..그 다음달 계속 다 소진 될때까지 차감할 예정임.

           그렇다면 다음달 3월급여 미지급 잡을때에는 어떻게?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네요.

3/10일에 지급한 급여를 아직까지 전표처리 못한 상태라 마음만 급해가지고..아효..

너무 기초적인질문일 수도 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0-03-20 오전 9: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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