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기간 : 2010.02.01 ~ 2010.02.28 (2월분 급여)
급여지급 : 2010.03.10
(ex)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처음 해보는거라 감이 안잡혀요.
문제1> 아래의 경우일때 2/28일 날짜에 미리 미지급 잡아놓잖아요. 분개방법?
문제2> 3/10일에 급여지급 후 분개방법?
문제3> 직원들에게 급여지급 시 연말정산 환급금을 포함하여 지급했습니다.
회사에서 미리 지급한 셈이죠. 분개방법?
문제4> 1월분 소득세, 주민세는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차감해서 납부한 금액은 없고,
환급받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개?
문제5> 환급받을 금액은 다음달..그 다음달 계속 다 소진 될때까지 차감할 예정임.
그렇다면 다음달 3월급여 미지급 잡을때에는 어떻게?
너무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네요.
3/10일에 지급한 급여를 아직까지 전표처리 못한 상태라 마음만 급해가지고..아효..
너무 기초적인질문일 수도 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