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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 답변 만족도
hihina***   2010-03-19 오후 4:32: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9

퇴직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다달이 낼경우 자산계정의 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하고잇는데요 자산으로 계상할경우 어디 책에서 보니까 손금산입-유보 시킨다고 조정사항이있든데 왜그래야하나요? 안해도되는거죠? 그리고 나중에 직원이퇴사할때 돈을받게되면 보통 차익이 생기나요? 그럼 보험차익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0-03-20 오전 9: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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