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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증자시등록세나 법무사비용 답변 만족도
ksmii0***   2010-03-19 오후 2:17: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44

자본증자수수료등이  900,000이 발생되어서

 

381)번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분개를 하였습니다.

 

상각시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상각을 해야되는데..

 

 

그럼

자본조정에는  -900,000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이익잉여금에  -300,000(당기상각)분이 표기 되는데요.

 

자본조정에서 바로 차감되는게 아닌가요?

 

더존 프로그램  몇번 코드로  입력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3-21 오후 1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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