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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중간정산 귀속시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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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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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오전 11:26: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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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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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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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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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귀속시기 문의입니다.
1년이상 전임.직원에 대하여 입사일- 2009.11월 30일을 정산일로하여 정산결의를하고
자금사정상 지급은 2010년 3월31일지급할 예정입니다.
2009.11.30 퇴직급여 300,000,000원 / 예수금 20,000,000원(원천징수이행)
미지급금 280,000,000원
2010.3.31 미지급금 280,000,000원 / 보통예금 280,000,000원
상기 회계처리로 2009년 귀속시기로 가능한지요.
퇴직금 수입시기에 대하여 약정이 있는경우 지급받기로한날이라고 하였는데 중간정산 신청서외에 별도로 근로자와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약정서 없이 중간 정산 신청서에 지급일을 2010.3.31로 명시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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