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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귀속시기 답변 만족도
k3***   2010-03-19 오전 11:26: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10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귀속시기 문의입니다.

1년이상 전임.직원에 대하여 입사일- 2009.11월 30일을 정산일로하여 정산결의를하고

자금사정상 지급은 2010년 3월31일지급할 예정입니다.

2009.11.30   퇴직급여 300,000,000원 / 예수금   20,000,000원(원천징수이행)

                                      미지급금 280,000,000원

2010.3.31    미지급금 280,000,000원 / 보통예금 280,000,000원

상기 회계처리로 2009년 귀속시기로 가능한지요.

퇴직금 수입시기에 대하여 약정이 있는경우 지급받기로한날이라고 하였는데 중간정산 신청서외에 별도로 근로자와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약정서 없이 중간 정산 신청서에 지급일을 2010.3.31로 명시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0-03-20 오전 8: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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