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리스 승계를 받았는데요
승계시점 리스원금이 120,000,000원이고 보증금이 50,000,000원 입니다.
순수미회수 원금이 70,000,000원 인데 승계시 차량을 중고차시세를 적용하여
87,000,000원에 승계를 받아 차액분 17,000,000원을 지급을 했는데요
이때 17,000,000원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은건 없고 정산서만
받았는데 부가세신고를 했어야 하는지 할경우 차량운반구로 잡아야하는지요?
개인과 법인회사간의 거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