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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다시한번... 답변 만족도
sun77***   2003-06-27 오후 5:24: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1
5월에 한대리가 가지급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비쿄통비 40,000원 식대비 20,000원 숙박비35,000 접대비25,000원이렇게 사용하고 20,000원이 초과하였습니다.

경리과에서 한대리에게 초과한 금액을 주지 않았습니다.

6월에 가지급금을 100,000원을 주었습니다.

5월에 초과한 금액 20,000원은 6월에 가져간 금액에서 처리하고

80,000원이 가지급금인거죠



이럴경우 전표는 어찌써야 하나요?





ㅡㅡ



비가 넘 많이와요...

감기조심하십시요....^^*

 
 
 
전문가 답변 2003-06-27 오후 5: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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