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캐릭터를 직접 디자인해서 물품도 만들고 동화책도 만들고 하는 법인업체인데요..
이번에 한 개인(이하 홍길동)에게서 물감으로 직접 그린 동화 그림원고를 사게 되었는데요.
(동화책 1권분량, 30,000,000원에 구입함)
저희는 그 동화 그림원고를 조금 수정하여 책을 만들어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원고가 홍길동이 직접 그린건 아니고 그림을 직업으로 가지고 계시는 작가분에게
오래전에 구입하여 소장하고 계시다가 저희 업체에 판매하셨습니다
(홍길동은 작가와 구입당시에 그냥 개인과 개인이 거래한거라 따로
세금을 낸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홍길동은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 수집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구요.
그냥 그림과 관련없는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인데,
기회가 되어 동화그림원고를 우연하게 저희 법인하게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중고상품과 비슷한 개념인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저희는 법인 업체는 회계 처리를 어떡해 해야 하는건가요??
홍길동에 4.4% 기타소득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or 중고상품처럼 소득공제 전혀 없이
전액을 다 주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럴경우 차변의 항목은 무슨 계정과목을 설정해야 적정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