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출판회사인데요.. 가나상사에 오늘 사장님이 가셔서 동화책 필름판권료를 팔았습니다.
계약서 1부 가져오셨구요.. 계약서상은 \30,000,000원 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회사 법인통장에 가나상사 \28,000,000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은 어제 저에게
가나상사가 어음을 주면 어음할인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장에 28,000,000원 들어온거
보고 어음사본 달라고 하니깐, 가나상사에서 바로 어음할인해서 바로 통장으로 입금해서 어음같
은거 어음사본이 필요없다고 하십니다.. 만약 가나상사는 어음발행해서 지급어음 계정과목 사용
하고 우린 어음사본이 없을경우에 받을어음 계정과목 사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분개해도 되나
요?
3/18 보통예금 28,000,000 / 선수금 28,000,000
3/31 외상매출금 30,000,000 / 서적매출 30,000,000
3/31 선수금 28,000,000 / 외상매출금 30,000,000
매출할인 2,000,000
다시 요약해서 말하자면요.. 가나상사가 당일 어음을 끊고 가나상사가 어음을 할인해서 법인통장
가나상사 28,000,000원 입금시에 어음사본이 없고 받을어음계정과목 쓰지않고 위에 분개처럼 해
도 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