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년도 신용카드 미지급금액이 과다계상되어 09년에 카드결재시 차액만큼 전기오류수정이익(이익잉여금) 으로 분개를 하였습니다..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세무조정사항인가요...?
2.08년 MMF 재투자건을 분개하지 않아서..올해
MMF xxx / 전기오류수정이익 xxx ......전기오류수정이익 세무조정사항인가요..??
3. 건설업의 법인회사입니다. 07년에 출자금을 평가하여 출자금평가이익을 계상하고 익금불산입으로 유보발생 세무조정하였는데요...08년에는 손실이 나서 평가하지 않았구..유보감소도 시키지않았습니다.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은것입니다. 09년에도 평가를 하면 손실이 나는데 손실만큼 유보감소 시켜야하나요...?? 꼭 세무조정을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