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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fox0***   2010-03-18 오후 6:04: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0

2008년12 31일자 매출금액 60,000,000/6,000,000 부가세신고를하고

2009년초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외시켜 수정신고하였습니다

법인세 신고시 매출금액에서 제외시키고 햇어여

 

그당시 장부에는 매출을 한장뺴는 신고를했기에 부가세예수금에 6,000,000이 계상되어있지않고

부가세정기신고에서는 납부를 하였습니다

 

결론은 세무서에서 인정할수없다하여

대손처리하라햇는데여

 

2008년 법인세신고에서 수입금액에 누락되엇으므로

1. 매출누락 부가세포함하여 익금산입하고

2. 외상대는 회수가 불가합니다 도망가버려서여(대손세액공제대상) 그럼 대표자상여가 아니고 어찌 처리하는지여

3. 2009년 장부 부가세예수금을 마추다보니 전년도에는 뺴서 부가세예수금에없고 납부는 하였기에 그만큼 마이너스로 차액이 뜨는데 어찌 정리를 하는지여

4. 2009년도 외상매출금에 잔액이 남아있어야 대손처리를 할 수있을텐데 어찌정리하는지여

 

 

 
 
 
전문가 답변 2010-03-19 오후 3: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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