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로 주휴수당(일요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주휴수당계산시 지급기준?
주휴수당이 만근시 지급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만근이라 하는 것은
1주간의 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인지... 1주간의 40시간 근로시간수를 말하는 것인지요?
질의이유)소정근로시간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조퇴,지각,사용외출)에 주휴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지요?
근로일수로 만근을 따지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
2)지각,조퇴,사용외출이 있을 경우 그 미근로시간만큼 통상시급으로 감액하고
게다가 그 미근로시간이 8시간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안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요?
이상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