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 입니다.
개업한지 5년 됐구요.
기존에 개인과 법인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개인을 법인이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표자의 모친(이사로 등재되어있슴)의 돈을 차입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한게 하니고 대표자의 가수금 계정으로 잡았는데.
결산일이 되고 보니 단기차입금계정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2009년도 결산을 앞두고 부채비율이 높아져서 단기차입금 일부를 자본 전환할려고 하는데,
괞찮을지 모친에게 그동안 8000만원정도 상환을 했는데도 7천 정도 남는데요.
이상한게 줄어들지 않았어요,
원칙으로 갚아야할 금액은 2~3천만원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부만 전환 할까 하구요,(모친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리고 결산일 전에 가능한가요.(자본으로 잡이나요 재무제표에)아님 2010년으로 넘어가나요?
통장에 입금을 2~3천만원을 해야 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너무 간단 명료하게 법무사에게 물어 보라는 말씀은 마시구요.
2007년에 답변을 유료 회원가입을 해서 보았는데, 헉.....깼습니다.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2009년도 결산이 거의 마무리 되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