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급여형으로 가입된 법인회사입니다.
1. 가입 당시 " 퇴직운용자산 30,907,360 / 보통예금 30,907,360 "으로 분개하고
2. 기중 퇴직자에게 4,308,190원을 퇴직운용자산에서 지급하였습니다.
3. 12월 31일 현재 잔액이 31,678,083원일 경우
질문 1> 2의 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2> 3의 경우 지급후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 퇴직운용자산/이자수익 으로 분개하면 되는지요
질문 3> 조정사항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할경우 위 운용자산에서 지급한 것도
퇴직금 지급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