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수정하려고합니다
급여금액을 올려서 기존에 납부세액이 없었는데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반기 신고업체라서
2010년 7월에 신고 납부인데
이번에 지급조서를 수정하면 가산세는 뭐가 붙는지 계산방법은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지급조서는 어떻게 수정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