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계산서 신고시 3,000,000 /300,000으로 신고하였으나
되어 1,000,000 / 100,000 이었는데 수정된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아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 그런데 500,000 / 50,000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게 한건 더있어서 합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번은 가산세 해당이고 2번은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 납부세액은 150,000입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 이건 안해도 되나요?
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 - 3,000,000원의 1%(부실기재) = 30,000원 하면되나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 150,000 * 3/10,000 * 미납일수로 계산하면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