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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법 답변 만족도
ilkyu***   2010-03-18 오후 2:15: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8
1.저희법인은 2007년에는 비품에 대하여 정액법으로 감각상각을 처리 하였고

  2008년도에는 감각상각 대상이 되는 비품이 감각상각이 완료된 사항 입니다.

  또한 2009년 비품을 1,000,000원을 구입하여 새로이 감각상각을 계상할 경우

  기존에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변경할시 제가 알기로는 2010년 3월말까지

  다시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전문가 답변 2010-03-19 오전 10: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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