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전기요금 검침기준이 3월 15일 ~ 4월 15일까지입니다.
보통 1달 단위로 청구되죠.
그러나 이 법인은 3월 31일자로 폐업을 하였는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4월10일로 되어서 청구가 된 것입니다.
이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공제를 받을려면 4월에 매입세액만 신고해야하나요? 폐업일 이후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