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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답변 만족도
ss1***   2010-03-18 오후 12:28: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9

1. 언제나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2. 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이 10억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가져갔다고 가정)

 

    자산 20억  부채 10억 

                   자본금 5억

                   누적잉여금 5억

    자산중 토지 건물 없음

 

    [질문]

 

 1. 폐업을 하게되면 가지급금에 대한 처리는 ?

 

   [1안]  가지급금은 대표자귀속으로 상여처분된다

 

   [2안] 가지급금을 과세소득으로 하고 배당처분된다

 

2. 폐업을 하게되면 누적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리는? 맞는지요?

   

           이익잉여금은 매해 법인세가 과세된 부분이므로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주주들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

   

  

3 .청산소득에 관하여? 맞는지요?

 

               청산소득 = 잔여재산가액(자산-부채) - 자기자본총액(자본금 +잉여금)

                   0     =   (20억-10억)                  - (5억 +5억)

 

            청산소득이란 토지건물같이 자산의 증가요인(최초 구입시 역사적원가로 장부에

             계상후에 청산시에 그가치가 증가하였을 경우 자산가치의 증가분)이 있을경우

             외에  잉여금의 증가로는 과세되지 않음

             잉여금은 매해마다 법인세가 과세되었기 때문

 

 

 

 

 

 

 

 

 

 
 
 
전문가 답변 2010-03-19 오후 5: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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