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제나 빠르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2. 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지급금이 10억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자가 가져갔다고 가정)
자산 20억 부채 10억
자본금 5억
누적잉여금 5억
자산중 토지 건물 없음
[질문]
1. 폐업을 하게되면 가지급금에 대한 처리는 ?
[1안] 가지급금은 대표자귀속으로 상여처분된다
[2안] 가지급금을 과세소득으로 하고 배당처분된다
2. 폐업을 하게되면 누적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리는? 맞는지요?
이익잉여금은 매해 법인세가 과세된 부분이므로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주주들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
3 .청산소득에 관하여? 맞는지요?
청산소득 = 잔여재산가액(자산-부채) - 자기자본총액(자본금 +잉여금)
0 = (20억-10억) - (5억 +5억)
청산소득이란 토지건물같이 자산의 증가요인(최초 구입시 역사적원가로 장부에
계상후에 청산시에 그가치가 증가하였을 경우 자산가치의 증가분)이 있을경우
외에 잉여금의 증가로는 과세되지 않음
잉여금은 매해마다 법인세가 과세되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