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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관련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bumho2***   2010-03-18 오전 11:44: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0
세무사 사무실에서 연말정산 후 회사에 제출한 환급세액을 참조로



직원들에게 3월10일 급여지급시 회사가 가지급해주었습니다

(6615260)(중도퇴사자8670)



그런데 세무사사무실에서 신고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는



근로소득 징수세액 소득세 등의 란에

연말정산이 -6018860이며 중도퇴사자도-6000원으로 신고되어있어 차이가 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3-19 오전 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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