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을 2009년 11월 20일 구입
취득세 납기는 12월 21일까지 고지서 발부
12월 31일 현재 미납부시
차) 토지.건물 *** / 대) 미지급금 ***
1. 결산시 위와 같이 분개를 하여야 하나요...
2. 하게되면 분개 일자는 언제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