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39조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A는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 이면서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포함하여 발행주식의 49 %을 소유하고 있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위 A 가 소유한 49%는 법인의 발행주식중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50%초과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대표이사라서 법인의 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