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도로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번 혹은 어쩌다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매년 5-6건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게 1년이면 1억정도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저는 공과금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에 결산을 하면서 임차료로 정리를 해둔 상태입니다
아마도 매년 그 금액이 발생하다보니 임차료로 처리를 한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표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 임차료로 처리를 해도
회계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로변상금이란 손금으로 인정하는 부분인지
그리고 국유변상금 부분도 손금으로 인정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단신축 강제이행금부분으로 세금을 냈는데요 이 부분도 과태료 인지
아니면 그냥 세금과 공과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