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9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09년 법인세 신고를하면서 2004년도 발생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기계장치)가
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같은경우는 04년1월1일 이후 발생분부터 5년간 이월로 알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별지제8호서식 부표3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에는 마지막 5차년도
5년째 금액을 넣는 란이 없습니다.
1차년도-4차년도까지만 활성이 되어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건
04년도 발생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금액은 발생년도 다음 귀속년도부터 5년이내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09년귀속 이번 법인세 신고 까지가 5년째 공제 대상이 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월년도가 너무 혼동되서 질문드립니다.
세법에서는 발생 다음년도부터 5년이내 이월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신고서상에는 4차년도까지만
서식이 되어 있어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월이라 질문이 많아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