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레지아 꽃이 봄을 알리네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법인에서 보유중이든 토지+건물을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양도소득세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줄 아는데(아님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고정자산 처분 이익만 회계처리하여 증가된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를 과세하여
법인세 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고
법인세액 계산과 비교하여 추가로 신고나 회계처리 하는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관계없지만
건물은 부가가치세 신고 하면 되나요
예전의 특별부가가치세는 과세 되지 않는가요
요즘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