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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부활(조특법§9) 답변 만족도
jea***   2010-03-17 오후 1:56: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0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부활(조특법§9)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투자 준비단계에서 미래의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위해 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는 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부활하였습니다.

○ 준비금 적립한도는 매출액의 3% 이내이며, 3년 내에 실제 R&D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3년 거치 3년 동안 분할하여 익금산입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손금 인정 받았을 경우

질문1) 2010년도에 실제 R&D비용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한 비용 발생 시 분개는 어떻게 하며,,

질문2) 3년후 3년분할 익금산입하는데 그동안 준비해야할 관련 서류들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미리 준비하고 업무에 도움이 될거 같아서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3-18 오후 2: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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