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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의 환율적용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mirans***   2010-03-17 오전 10:58: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7

안녕하세요~

해외출장비의 환율 계산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 해외출장시 환전해서 직원에게 줌 (환율 1,000/¥100)

 

    1/1  선급비용    300,000/  보통예금  300,000

 

2. 출장에서 돌아와서 정산하고 남은 엔화 반납해서 회사외화통장에 그대로 예입함

    환전당시 환율적용 (환율 1,000/¥100)

 

    1/5  여비교통비 270,000 / 선급비용  300,000

           외화통장    30,000

 

  외화통장 원화 환산 잔고액   30,000원

 

3. 차기 출장자 발생으로  기존에 외화통장에서 ¥3,000을 인출하고

    보통예금에서 환전해서 ¥ 10,000을 선지급함( 환율1,200/¥100)

    그렇다면 외화통장에 있던 ¥3,000에 대한 환율은 1/1환전당시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인출 당시의 재정환율로 해야하는건지,

 

    만약에 재인출당시의 환율로 정산을 하게 되면 (환율이 입금때보다 인출시가 높기때문에)

    외화통장잔고액이 -로 인식해야 하는건가요?

 

 

   외화통장잔고액  -6,000

 

   은행인터넷뱅킹에 들어가서 외화통장의 상세내역을 보니깐 입금시와 출금시의 장부가환율로 원화를 환산해 놓았던데....  장부가액환율은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환율은 서울외환중개소의 재정환율을 적용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네이버에서 뜨는 환율중에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것이 맞는가요?

 

세무사사무실에서도  정확한 기준은 자기네도 모른다고 하네요

 

상세한 기재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3-18 오전 7: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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