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2004.7월에 공사미수금이 47백만원 발생했습니다
그후 일부회수(7백만원)하여 2004.8.17 현재 40백만원의 미수금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경우 2004.8.17 이 최종거래일로 보면 5년후인 2009.8.17 일이 속한 확정신고기한
2010.1.25일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질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2009년 귀속 법인세신고(2010.3월)시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대손으로 처리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