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퇴비 제조업체 다니고 있는데요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저희가 이번에 마분처리용역계약을 해서 (말분뇨)톱밥,볏짚을 퇴비원료로 사용하고처리용역비를 받는데요, 이때 처리용역비는 과세인가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되요?그리고, 이 원료를 가져오는데 운반비,인건비,등 비용은 원재료비로 포함되나요? 또, 원료로 사용하려고 했던 볏짚을 사용할수 없게 되어 다시 팔려고 하는데요이때도 과세에 해당하는건가요?
급합니다 ㅠ 도와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