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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무자의 숙소비 경비처리 답변 만족도
semant***   2010-03-17 오전 8:1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5
해외(미국) 파견근무자들을 위해 마련한 숙소비에 대해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해외에 파견근로자들을 위해 아파트를 렌트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명의로 계약하지 못하고 대표이사님의 명의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의 명의로 해외에서 아파트 렌트를 계약하여 발생된 매월 렌트비가 회사경비처리가 되는지요?



또 대표이사의 계좌에 렌트비를 지급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신고에는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관련 증빙으로는 계약서만으로 충분한지요?



미국의 경우 인보이스 없이 매월 지정된 일자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0-03-18 오전 6: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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