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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해당사항 확인 답변 만족도
semant***   2010-03-17 오전 8:12: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41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는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며,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액으로 환산하지 아니한 실급여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직종이나 업무성격과 관계없이 모든 해외파견자 분들의 급여에서

100만원까지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이를테면 월 급여 280만원 직원이 해외파견 중일때 18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해도 되는 건가요? 여기에 식비와 차량유지비 비과세를 적용하여 15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아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3-18 오전 6: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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