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직신탁(퇴직보험?)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비용이 그리 부족하지 않아서 인지
퇴직충당금 설정은 안하고 퇴직신탁 불입액은 자산으로 처리 되어 있는데
전환된 시점에서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전환금도 자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 계정도 어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