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차량운반구를 3천만원에 36개월간 사용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 3천만원 중 12,000,000원은 차량보증금금으로 지급하고 잔액 18,000,000원에 대하여 매월 550,000원씩(이자 매월 50,000원 가정) 36개월간 지급하기로할때 차량을 돌려받으면서 보증금도 돌려받을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