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문화재발굴 및 학술연구를하는 연구원 입니다
이번에 일본사람에게 발굴에관한 자문을 얻게되었는데요
이럴경우 4.4%를 공제하는 기타소득세로 신고를해야하는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본인이라 우리나라 통장이 없어서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수령증과 자문위수당내역등의 첨부서류를 받아놓으면 될까요??
아니면 본인통장의 외국으로 송금을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