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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할경우 답변 만족도
mijin821***   2010-03-16 오후 5:58: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6

저희회사는 문화재발굴 및 학술연구를하는 연구원 입니다

이번에 일본사람에게 발굴에관한 자문을 얻게되었는데요

이럴경우 4.4%를 공제하는 기타소득세로 신고를해야하는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본인이라 우리나라 통장이 없어서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수령증과 자문위수당내역등의 첨부서류를 받아놓으면 될까요??

아니면 본인통장의 외국으로 송금을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3-17 오전 9: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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