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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water0***   2010-03-16 오후 5:53: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6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금액은 고용 600,000원조금 넘고 산재는 1,300,000원 조금 넘습니다.



1.얼마전에 2009년도 임금총액을 신고했는데 분할납부에 체크를 안해서 일시납으로

  나온건가요?



2.만약 지금 일시납으로 납부할경우, 급여에서 예수하는 고용보험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둘다 3월말까지 납부시 분개하는 것과,

   급여에서 고용보험예수시 분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03-17 오전 9: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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