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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fox0***   2010-03-16 오후 5:2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3

매출세금계산서 신고(10-12 매출신고건)

를 햇는데여

공사건이취소되어 매출오류로 뺴서 신고를 햇더니

세무서에서 뺴서신고하면안된다고 나중에 대손처리하라하더라구여

그럼

1.2008년도에 발생건인데여 2011년도결산시 대손세액공제하면되는지여

 2.상법이 5년이고 세법은 3년인지여 그럼 어음도 3년이돼야 대손공제되는지요(6개월세액공제말고여)

3. 2009년도 계정과목과 분개는 어찌되는지여

 

 
 
 
전문가 답변 2010-03-17 오전 9: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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