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 신고(10-12 매출신고건)
를 햇는데여
공사건이취소되어 매출오류로 뺴서 신고를 햇더니
세무서에서 뺴서신고하면안된다고 나중에 대손처리하라하더라구여
그럼
1.2008년도에 발생건인데여 2011년도결산시 대손세액공제하면되는지여
2.상법이 5년이고 세법은 3년인지여 그럼 어음도 3년이돼야 대손공제되는지요(6개월세액공제말고여)
3. 2009년도 계정과목과 분개는 어찌되는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