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확정 부가세 신고 한 후 수정신고 하면서 가산세 납부도 할려고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더존에서 입력 중에 1건(공급가액/세액 -> 3,000,000원/300,000원)을 신규로
거래처 등록 후에 입력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다른 거래처의 코드를 걸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신고하면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늘어난 기존 거래처의 공급가액과 세액
을 줄이고, 새로 거래처 등록한 사업자로 매입계산서를 추가하여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할려고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는 수정전과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 가산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매입세금계산서 입력 중 거래처코드를 잘못 입력해서 기존 1개 매입거래처의 매입공급가액과
세액이 각각 3,000,000원/300,000원이 추가 되었고,
대신에 같은 금액으로 1개 매입 거래처를 새로 등록해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추가해서 매입공급가액/세액이 3,000,000원/300,000원인 추가해서 수정신고할려고 합니다.
그럼, 부실기재 가산세만 내도 되는지, 아니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내야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