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에 외상매출금을 지금까지 계속 미수로 가지고왔는데요..( 4,250,000원 )
2010년도에 채권추심을해서 4,000,000원을 회수했어요~
250,000원 잔액은 감액처리했구요,
이럴때 분개를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