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입니다.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데요..2009년에 건물을 임대주었습니다. 참고로 차입금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부가세신고시 간주임대료만큼
세금과공과 1,000 /부가세예수금(간주임대료) 1,000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익금산입등 별도의 조정사항이 있는지요..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에 차액만큼 간주임대료 기재해주면 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