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판매해주고 수수료를 받는업체인데여..
생계대금이 저희쪽(법인) 통장에 입금이 되고 저희는 생계 판매시 생계대금을
저희가 판매해준 곳에 입금을 해주는데여...
(저희쪽에서는 수수료매출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생계판매분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와 저희가 판매한 업체 간에 계산서가 발행이 됩니다)
이럴경우 통장 입금된 부분과 출금이 된 부분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줘야 하나여???
그냥 통장 현금 입, 출금으로 처리해도 무방할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