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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ckm0***   2010-03-16 오전 10:29: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18
2009년도

1 건물 계약시 일억 8/26일 대금결제 9/1일

2 철골완성시 일억 9/30 대금결제 10/1일

3 준공후 칠천 대금결제 다음년도1/17일날 지급



2009년도 세금계산서 수취

8/26일 일억

9/30일 일억

10/30 칠천만원

이렇게 세장을 받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8/26일 과9/30일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분개하고 10/30에 건물완공하면

그때 총 이억칠천만큼 건설로 잡아야 하는건가요?



질문

그리고 맨마지막에 칠천만원은 다음년도에 지급했는데..

그러면 자산의 취득시점은 언제로 해야하죠?

대금청산일? 이 다음년도 인데..그러면 2009년도는 건설중인 자산인가요?



질문

등기일은 건축물대장을 아직 출력을 안해서 모르겟는데.. 건축물대장 출력해서 확인하는게 맞는건가요?



질문

그리고 사용수익일 이라고 하였는데 실제 사용수익일을 제가 어떻게 확인하죠?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하는건가요?



질문

철근콘크리트는 건물 내용연수 40년으로 하는게 맞나요?



질문

제조업 사료이면 기계장치 내용연수는 5년인가요?

몇년이에요?



질문

그리고 기계장치를 세금계산서 12/30날 받고 대금결제는 1/15일날 이루어졌으면.. 세금계산서 받은날로 사용수익일로 정하고 감가상각자산에 12/30날로 자산잡아 놓으면 안되는건가요?



질문

법인이 국고보조금3억을 받았는데 건물공사비용이랑 기계장치 비용으로 다 썻어요 근데 세무조정할때 국고보조금 수익으로 인식해서 익금산입하나요?



질문

실무에선 국고보조금을 어떤 회계방식으로 처리하죠?

이연수익으로 인식하나요? 아니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하나요?

도통 실무에서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전문가 답변 2010-03-17 오전 7: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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